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납입기간 확인 및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매년 12월은 자동차세 제 2기분 납입기간입니다 자동차세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소유자로 개인과 법인 자동차에도 부과되는 재산적 성격을 가진 세금이며 환경오염이나 도로의 손상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제 1기분 : 과세기간 1월~6월 납입기간 6월 16일~ 30일 제 2기분 : 과세기간 7월~12월 납입기간 12월 16일~ 31일 지방세의 구조 지방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 2022.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