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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자동차세 납입기간 확인 및 연납신청방법

by 표현하는나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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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매년 12월은 자동차세 제 2기분 납입기간입니다

 

자동차세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된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소유자로 개인과 법인 자동차에도 부과되는 재산적 성격을 가진 세금이며 환경오염이나 도로의 손상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 제 1기분 : 과세기간  1월~6월 납입기간 6월 16일~ 30일
  • 제 2기분 : 과세기간  7월~12월  납입기간 12월 16일~ 31일 

 

지방세의 구조 

지방세
도세 시군세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소득세
레저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시군세는 보통세를 부과한다.

도세 중 보통세는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눌 수 있다. 시군세중 보통세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자동차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사용일 수 제외 잔여일 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와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자자체로 이사한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한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납신청 시 공제비율 (%)

1월 : 연세액의 약 9.15  

3월 : 연세액의 약 7.5

6월 : 연세액의 약 5

9월 : 연세액의 약 2.5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위택스-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세액신고) 신고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해당 월 16일부터 신고 가능

평일 7:00~22:00

토요일 7:00~15:00

공휴일은 신청 불가 이므로 가능 시간에 신청해야 함 

 

 

 

자동차세 납입방법

 

1. 고지서에 쓰여진 개인 가상계좌로 송금

2.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납부

3. 은행 및 우체국 자동차세 고지서 지참 납부

4. 인터넷 : 위텍스/지로

 

 

위택스는 지방세의 신고 와 납부 조회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임

 

 

 

저는 매해 연납을 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고지서를 분실했는지 잊어버리고 연납을 하지 못하여 6월에 한번 납부했습니다.

종이 고지서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위택스의 부가서비스 중 고지서 전자송달 기능을 사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나 페이코 네이버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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